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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기한 내 제출 시 반영되는 최근 신고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03 17:22 · 조회수 0

원천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가장 최근에 신고한 내용이 반영된다는데요.

세무대리인으로서 12월에 귀속된 원천세를 신고할 때, 같은 신고서를 두 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서를 고객사에 제출한 후, 두 번째 신고서를 파일 신고하다가 실수로 중복 제출을 했는데, 두 신고서의 전자납부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 고객사가 첫 번째 신고서를 보고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금액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3 17:25 신규회원

    원천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두 번 제출해도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최종 반영됩니다. 두 신고서가 동일한 금액에 같은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했다면, 고객사가 첫 번째 신고서를 기준으로 납부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중복 제출된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이나 고객사가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이후에는 신고서 제출 전 내용을 꼭 재확인해야 해요. 전자납부번호가 동일하면 납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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