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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박꿈신규회원
2026.01.02 16:34 · 조회수 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제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 도소매업, 창고업, 부동산업인데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입사했는데, 이전에 내었던 소득세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2 16:37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통관업, 수의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급 감면 적용 가능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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