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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구매 시 실 납입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로 카니발 하이리무진 특장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차량 금액이 대략 8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과 세금 공제 처리 후에 제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80,000,000 원 – 8,000,000 원(부가세) – 31,000,000 원(세금 공제) = 41,000,000 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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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5 11:41 성실회원

    사업자 차량 구매 시 실 납입금은 차량 가격, 세금, 등록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및 등록비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추가되며, 감가상각비는 5년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정 차량에만 적용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