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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원 교통사고 관련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03 10:21 · 조회수 0

차량과 충돌한 주차유도원으로서 사고 발생 후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상대방이 시야를 가린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 과실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03 10:24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과 과실비율을 종합해 산정하며, 치료 완료 후 객관적 근거로 재검토해 협상해야 해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이 합의금 구성의 기본이고,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감액되므로 과실 산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휴업손해는 소득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줄일 수 있어요. 후유장해·상실수익액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은 참고용이므로 진단서·소득자료·의무기록으로 재산정을 요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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