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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질문
헬멧착용우수회원
2025.12.30 03:10 · 조회수 0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물류센터 회사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퇴근 중에, 회사 내 도로 출구를 기다리는 화물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행자는 핸드폰을 보며 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차가 도로에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을 하며 보행자가 주저앉아 발이 바퀴에 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행자를 안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부목을 받고 진료 시간에 다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리를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대인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차량이므로 대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이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근 보험 사기가 많다고 듣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5.12.30 03:12 성실회원

    부상을 입은 보행자가 대인 보험이 없을 때는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인 보험 없는 경우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어려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본인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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