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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문제
카페투어신규회원
2025.12.29 10:03 · 조회수 0

원룸에서 산 지 10년이 되었는데, 강아지와 TV 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집이 오염되고 몰딩 등이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한데, 5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집주인이 입금한 것이며, 계약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제 집을 나가야 하는데, 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5.12.29 10:06 신규회원

    500만 원의 보증금으로는 원룸 수리비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 부담이 남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수리비 부담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1년치 이상의 예비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300만~34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권장됩니다.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은 세입자에게 추가 청구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리비 부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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