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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
강릉바람우수회원
2025.12.29 01:05 · 조회수 0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병원비를 지원해주시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현금으로 주는 것과 부모님의 통장에서 직접 지출되는 것, 둘 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일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증여세 과세 여부인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29 01:06 우수회원

    병원비를 부모님께서 지원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과도한 금액을 반복해서 지원한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병원비를 수표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이지 않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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