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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투잡으로 배달하며 연말정산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5 12:21 · 조회수 0

나는 회사에서 퇴근 후 투잡으로 배달을 하고 있다. 현재 원천징수율은 3.3프로인데, 직장 연말정산 이후 배달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는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5월들에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5 12:29 활동회원

    네, 연말정산 후 배달 수입에 대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배달 수입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원천징수율 3.3%만큼만 미리 떼이므로, 실제 소득과 비용을 반영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해요. 회사에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하며, 배달 소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또한, 배달 관련 지출 영수증은 세금 신고 시 비용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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