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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악기연습성실회원
2025.12.31 14:53 · 조회수 0

제가 2015년 1월생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난 이후 청약통장에는 약 1,500만원을 넣었고 2025년 12월까지 개인연금계좌에 20만원을 넣었습니다. 총 보유 금액은 1,52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개인연금계좌에는 만 20세까지 매월 15만원을 불입할 예정이며, 총 1,440만원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1 14:56 신규회원

    미성년 자녀 증여세 세금 면제 조건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뜻합니다. 핵심 기준은 직계존속에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며, 미성년자 범위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추가로 혼인 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일 전후 2년 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무과세가 가능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해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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