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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데 경찰서에서의 패기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4개월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에 경찰서로부터 재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가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패기처분을 내리는 걸까요? 그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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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05 15:49 신규회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패기처분은 재발급 절차 완료 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패기처분 시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급 신청 후 기존 면허증은 자동으로 폐기 처리됩니다. 패기처분 시한을 넘겨도 불이익은 없지만, 재발급된 새 면허증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신청 후 기존 면허증은 반드시 제출하고, 새 면허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