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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데 경찰서에서의 패기처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05 15:47 · 조회수 0

4개월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에 경찰서로부터 재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으러 가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패기처분을 내리는 걸까요? 그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05 15:49 신규회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패기처분은 재발급 절차 완료 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패기처분 시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급 신청 후 기존 면허증은 자동으로 폐기 처리됩니다. 패기처분 시한을 넘겨도 불이익은 없지만, 재발급된 새 면허증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신청 후 기존 면허증은 반드시 제출하고, 새 면허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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