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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천만원, 압류되지 않고 보호 가능한가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5.12.30 21:12 · 조회수 0

구청 세무서에서 자꾸 독촉전화가 와서 LH임대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천만원 정도 된다면 이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보증금 천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30 21:15 신규회원

    보증금 천만원도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 압류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임대주택 보증금은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확정일자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임대 아파트 계약 시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천만원이어도 압류 위험을 줄이려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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