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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03 09:42 · 조회수 0

배달업을 하면서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2026년에는 예상 매출이 6000만원인데,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2027년, 2028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이런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3 09:45 활동회원

    2026년 매출 6000만원이면 배달업 단순경비율 80%가 적용되고, 2027년 이후 매출 변동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출 규모를 잘 확인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일정 매출 기준 이하면 비용 산정 시 간편하게 인정해 주는 비율로, 배달업은 6000만원 이하에서 주로 80%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도 신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7년과 2028년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단순경비율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매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예상 매출에 맞춰 매년 단순경비율과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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