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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급과 현금 영수증 처리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5 11:19 · 조회수 0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금 영수증이 원칙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5 11:21 신규회원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없지만, 현금 영수증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맹점에 요청하면 되며,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신청하여 소득공제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사업 관련 지출 시 적절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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