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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관련 질문
질문자신규회원
2025.12.31 21:32 · 조회수 0

동생이 회사 다니는지라 건강보험을 엄마 명의로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데, 동생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 용돈을 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동생 명의 체크카드에 있는 돈을 다 빼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5.12.31 21:34 신규회원

    동생 명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주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와 세무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돈을 주고, 반복적·고액 송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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