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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시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alex884TH
2025.12.29 20:01 · 조회수 2

비즈니스용 차량을 인수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했으니, 저도 부가세를 부과받지 않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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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5.12.29 20:04
    비즈니스용 차량 구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 시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 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자용 자산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만 판매 시 부가세 부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