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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경비처리 방법 문의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30 17:07 · 조회수 0

전기요금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내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고지서상의 고객(한국전력에 등록된 사용자)은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납부는 제가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5.12.30 17:09 활동회원

    전기요금을 다른 사람과 나눠 내고 납부는 본인이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공식 증빙과 계약이 필요합니다. 공동 납부에 대한 명확한 서면 계약, 입금 내역, 정산서 등의 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명의 변경 시에는 정산을 신청하고, 실제 지출 증빙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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