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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31 02:21 · 조회수 0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미국에서도 근무 중입니다. 세금 보고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서의 수입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form 1040을 작성해서 Schedule B로 분리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세금 보고서는 IRS E-file이 열리는 날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세금 보고 기한을 넘기면 패널티가 부과될까요? 지난 기간도 올해에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4. 납부금에 대한 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5. CPA 없이 세금 보고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6. 영주권카드 분실로 재발급 신청 시 세금 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많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31 02:23 성실회원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 소득도 Form 1040에 모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Schedule B를 작성해야 합니다. IRS E-file은 세금 시즌에 열리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가장 편리하며,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 기한을 넘기면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지난 기간도 신고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보고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은 신고 후 IRS가 처리하면서 통지하며, 납부 기한도 안내됩니다. CPA 없이도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복잡한 경우 전문 도움을 받는 게 실수 방지에 유리합니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시 세금 미신고는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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