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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전입신고와 새 집 등기에 대한 고민
탄산덕후성실회원
2025.12.30 16:27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도한 날에는 잔금을 건넨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은 2월 2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가 된다. 매도한 날에는 부모님 집(주택 1채 소유)으로 전입신고하고, 2월 2일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고가구 2주택으로 인해 중과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 중이다. 친누나가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공실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고 2월 2일에 새 아파트를 등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5.12.30 16:29 활동회원

    매도일에는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2월 2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친누나 상가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워 중과세 회피 목적이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주택 중과세는 실제 거주지 전입 여부와 보유 기간, 양도 시점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거주 전입 신고를 정확히 해야 중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하고, 허위 전입은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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