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매도 후 전입신고와 새 집 등기에 대한 고민


아파트를 매도한 날에는 잔금을 건넨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은 2월 2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가 된다. 매도한 날에는 부모님 집(주택 1채 소유)으로 전입신고하고, 2월 2일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 고가구 2주택으로 인해 중과세율이 높아진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 중이다. 친누나가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공실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고 2월 2일에 새 아파트를 등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5.12.30 16:29 활동회원

    매도일에는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2월 2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와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친누나 상가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제 거주지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워 중과세 회피 목적이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주택 중과세는 실제 거주지 전입 여부와 보유 기간, 양도 시점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거주 전입 신고를 정확히 해야 중과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하고, 허위 전입은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