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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주소와 주거용 월세집 주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
무과금파우수회원
2025.12.31 19:23 · 조회수 0

요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이사를 하면서 주거용 월세집을 찾기로 했어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 주소가 지금까지는 본가 주소였어요. 그렇다면 이사를 가면 개인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본가 주소를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변경이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5.12.31 19:25 우수회원

    이사를 가면 개인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주소 변경 후 4대보험, 은행, 거래처 등에도 별도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별도임대차계약서(사업자용)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유오피스 등 특수한 경우 별도 입주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을 누락하면 세금 안내, 행정 불이익, 거래처·보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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