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규 교사의 5월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1 19:45 · 조회수 0

교사로서 새로 시작한 저는 혼인신고를 2025년 3월에 했고, 이에 따라 2026년 1월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행정실을 방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1 19:48 우수회원

    5월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혼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신고가 2025년 3월이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행정실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담당자와 연락해 대리 신청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거나 공제를 추가로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반드시 연말정산 기간 안에 회사에 신고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