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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문제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2 23:07 · 조회수 0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를 오늘 진행했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추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사에서 1월 15일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때 비용이 추가되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2 23:09 우수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추가되기 위한 마감일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별도의 마감일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12월 중순부터 카드사별로 소득공제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2025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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