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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dddd1ST
2026.01.05 05:56 · 조회수 2

부모님이 이번 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비를 명목으로 한 계좌 이체를 받았는데, 그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축적한 적이 없고, 카드값을 내고 생활비로 마트나 쿠팡에서 사용했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 금액도 아니지만 여전히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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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장러x1ST2026.01.05 05:59
    부양하는 부모님에게서 생활비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일상적 금전거래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 5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여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해요. 부모님 소득과 생활비 지급 내역이 명확히 가족 간 지원 목적임을 보여주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생활비 성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