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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의무자에서 간편장부로 전환하는 방법은?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2.31 12:28 · 조회수 0

항상 간편장부로 세금을 신고해왔는데, 최근에 총매출이 7500을 넘어 복식장부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7500을 넘었지만, 다시 간편장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31 12:31 우수회원

    복식장부 의무자는 총매출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편장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법상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하며, 연간 총매출액이 7,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간편장부로 전환이 불가능해요. 매출이 다시 7,500만 원 이하로 감소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가 확실할 때까지는 복식장부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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