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상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명도소송 통보에 대한 고민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2 17:01 · 조회수 0

보증금 없이 상가를 월세 30으로 얻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를 전세 300으로 쓰자고 하여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2년이 되었고 월세가 한 달 밀렸습니다. 그러자 건물주 사모가 가게로 찾아와 일주일 안에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했고,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는 가게 명의를 친딸로 변경한 상태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동안 가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장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장사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고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계약서가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집기나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2 17:05 활동회원

    상가 전세 계약에서 월세 면제는 제한적이며, 실질적 사용이 없거나 임대인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월세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분쟁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