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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속 시 양도세 문제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04 19:17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주택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이며 상속 대상은 형제 3명입니다. 첫째는 무주택자이고 미혼입니다. 둘째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혼 상태이며 현재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셋째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혼 상태이며 현재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두 주택은 모두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두 가지 상속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첫째에게 2주택을 상속할 경우,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은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4 19:20 성실회원

    2주택을 첫째에게 상속할 경우 취득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되고, 양도세는 상속 후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매도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둘째와 셋째에게 1주택씩 나눠 상속하면 각각 1주택 상태가 되므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둘째는 1년 미만 보유로 단기 양도세율이 높으니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는 2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니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두 주택 모두 실거주 불가능하므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상속 취득세는 각각 주택별로 계산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속 후 주택 수를 분산시켜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양도세를 절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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