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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05 11:16 · 조회수 0

제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연봉 1억을 받고 월세로 4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신청을 통해 급여 수입에 대한 세금 정산을 끝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류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5 11:19 활동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소득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명세서와 매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환급계좌는 별도로 입력해야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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