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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생활비로 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일까요?
파도소리성실회원
2025.12.28 21:20 · 조회수 0

이혼 후 7년 동안 아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로 주었고,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해 딸에게 차를 빌려주고 50만원씩 내라 했습니다. 이렇게 총 150만원을 자식들에게 받았습니다. 딸은 3년 동안 주다 안 주다 했고, 총 5천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10년을 채우고 발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홀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다니다가 26년1월1일부터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도와주실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28 21:23 우수회원

    자식에게 생활비로 주는 돈은 일상적인 부양 목적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증여로 인정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7년간 매달 100만원씩 준 경우 총액이 증여공제 한도(자녀 5천만원, 직계존비속 기준) 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딸에게 받은 50만원은 생활비라기보다는 금전 수취로 보이며, 이 부분은 증여세와 관련 없습니다. 홀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도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단순 금전거래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이 아닌 큰 금액을 무상으로 받거나 주는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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