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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요양병원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6 07:57 · 조회수 0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서, 손자인 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6 07:59 신규회원

    요양병원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요양병원비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며,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손자분이 대신 공제받으려면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요양병원비 납입 영수증과 할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그리고 장애인증명서나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인정되므로 부양가족 조건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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