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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집에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02 16:15 · 조회수 0

집이 세대 분리된 상태이고, 어머니 명의의 집에 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득 요건이나 면적, 보증금 액수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사항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1.02 16:17 성실회원

    세대분리된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필수이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임차보증금은 한도 내여야 합니다. 실제 세대 구성 확인과 함께 중복대출 및 한도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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