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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1 02:47 · 조회수 0

전동 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무릎, 허리, 목이 아파 입원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상대가 파란불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사건 신고를 고려 중이며,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문제가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늦게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며,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1.01 02:50 우수회원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불리할 수 있지만, 사고 책임은 상대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 없어도 사고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되며, 음주나 과속 등 가중 요인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신호 위반 시 일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관련 진단서 등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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