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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
배달앱활동회원
2026.01.01 16:33 · 조회수 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주택의 비과세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B, C 아파트는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며 공시지가는 5억 미만이에요.

2011년에 A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실거주 중이고, 2018년에 B 아파트를 샀어요. 2025년 1월에 C 아파트를 구매하고, 2025년 5월에 B 아파트를 매각했어요. 2026년 3월에는 C 아파트에 이사를 하고 A 아파트는 공실이거나 임대 중인 상태에서 매각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A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 아파트를 매수한 시기인 2025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1 16:35 우수회원

    A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5년 1월 C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11년부터 실거주 중인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므로 기본 비과세 요건에 맞고, 2025년 5월 B아파트 매각으로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므로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C아파트 입주 시점인 2026년 3월까지는 1가구 2주택 상태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C아파트 취득일 기준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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