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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번 돈으로 주택 구입 후 국내에 귀국했을 때 세금 문제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6 07:11 · 조회수 0

해외에서 돈을 벌고 국내에 귀국한 뒤 몇 년이 지난 후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또한 해외에서 번 돈만을 이용해 아파트를 샀을 때 국내 신고 절차와 양도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6 07:14 활동회원

    국내에 귀국한 후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국내법에 따라 주택 취득 시점에 부과되며, 해외에서 번 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산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며, 국내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구입했어도 국내 자산 취득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지만,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의 보유 기간,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국 후 주택 구입과 양도 시점의 국내 세법을 준수하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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