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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야근모드신규회원
2025.12.28 19:07 · 조회수 2

다가오는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데, 어머니께서 천만원을 제게 입금해주셔서 예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후에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8 19:11 성실회원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천만 원을 입금해주셨다면,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입금 목적이 단순 생활비나 용돈이 아닌 증여라면 해당됩니다. 여행 예약 비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금액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증여가 계속된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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