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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편순이성실회원
2026.01.01 00:55 · 조회수 0

엄마가 노령연금과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의 경우는 약 516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연금소득과 함께 고려해야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지 혼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의 신용카드 사용 및 기부금 영수증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엄마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1 00:57 성실회원

    부모님의 기본공제 등록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해 7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혹은 연금소득 516만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두 소득을 합산한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 등록이 불가능해요.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영수증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아야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관련 공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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