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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홀로 사는 서울 임차인의 고민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2 01:06 · 조회수 0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미성년자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만 원을 1월 25일에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빼고 돌려준다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오래된 도어락이 고장나서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복원하고 보증금 반환, 연체료나 손해배상금 차감 후 잔액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과금을 빼서 돌려주는 것이 맞는 조치인가요? 청소비용도 공제해야 할까요? 도어락 수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2 01:07 신규회원

    미성년자인 서울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과금과 청소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도어락 수리비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어야 공과금과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청소비용은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어락 수리비 역시 임차인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특약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과금과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임차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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