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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신고 후 증빙서류 관련 질문

다주택자ㅈㅋㅁ1ST
2025.12.29 21:24 · 조회수 2

가족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여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입금 내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리고 증여자의 출금 내역까지도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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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lqkf0301ST2025.12.29 21:27
    현금 증여세 신고 후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입니다. 현금증여 입증 수증자 통장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 시에는 혼인신고서와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