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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 관련 문의
준비운동신규회원
2025.12.29 16:04 · 조회수 0

과거에 1200만원 정도의 미성년자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3년치 미신고 분을 일괄로 기한 후 신고(2023~2024년)하고, 2025년분은 내년 정기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천만원 이하)

23-24년분을 기한 후 신고할 때, 증여재산가액(2023-2024년분)과 증여재산가산액(과거 1200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납부 금액이 0원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만약 2번 질문이 옳다면, 내년 2025년분 정기신고분(누적 2천만원 이하)에도 1.2차 누적금액을 증여재산공제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2.29 16:07 신규회원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시 2023~2024년분 미신고액과 과거 1,200만원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공제 한도 내에서 납부 세액이 0원이 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합산하므로, 2025년 신고 시에도 과거와 이번 신고 누적 금액을 포함해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즉, 2023~2024년분 신고 시 누적 증여액을 정확히 반영해 신고하고, 2025년 신고 때도 기존 누적액과 합산해 공제를 적용해야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로 세액이 없어질 수 있으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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