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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05 10:17 · 조회수 0

제 예정일은 4월 23일이에요. 세무사에게 출산휴가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계획은 4월 말까지 휴가 사용 후 5월 1일부터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23일로 변경되면 연차가 자동으로 출산휴가로 전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나봐요. 이에 대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급여액은 350만원이고,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10만원이에요. 1. 4/1~4/30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350만원을 지급 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7월 출산휴가 끝 날까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1번 방법이 가능하다면 급여명세서에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지 궁금해요. 3. 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임금 부분만 세액이 공제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지요? 4. 4대보험 면제 신청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5 10:20 신규회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출산휴가 전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회수하는 방식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출산예정일이 변경되어 연차가 출산휴가로 전환되면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며, 출산휴가 급여 기준에 맞춰 휴가와 급여를 조정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 내역과 회사 지급 급여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세액공제는 전체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처리는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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