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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5.12.31 14:59 · 조회수 0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가족은 초등학생 자녀 1명과 유치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 급여가 없고, 어머니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는 결혼 이후 계속 육아휴직을 해왔는데, 올해에야 복직을 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연봉이 제 연봉보다 적은 상황에서, 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할 수 있는 인원은 누구인가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항목은 아내와 저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31 15:05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 기준으로 자녀와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아버지는 급여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어머니가 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율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며,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사람이 나누어 공제해도 되니, 지출 내역과 소득을 고려해 배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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