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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일의 관계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02 19:02 · 조회수 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지난달에 못했을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발급시 공급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는 월이 고정되어 있어서 지난달 날짜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12월에 발급해야 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 2일에 발급한다면 그냥 평소대로 1월 2일자로 발급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2 19:04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일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가산세 부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급일 입력 오류 시 발행 지연과 가산세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신속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오류 시 즉시 취소 후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효력과 가산세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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