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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증여 2천만원에 대한 궁금증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05 14:28 · 조회수 0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부모급여나 기타 수당을 아기통장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조부모님이 주신 용돈까지 모두 아이통장에 넣어두어서 현재 통장에는 2천만원을 넘게 되었거든요. 이제야 알게 되어서 아직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빼고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앞으로 아이의 용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5 14:32 성실회원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차용, 배당, 임대소득 등 유형에 따라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별도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증여 시 5천만 원 초과 금액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임대소득도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므로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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