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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열쇠를 분실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러닝화우수회원
2025.12.30 19:14 · 조회수 0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실에서 열쇠를 분실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실에서 열쇠 분실 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열쇠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상 조건 및 절차는 해당 학교나 공제회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5.12.30 19:16 성실회원

    분실한 물건을 보상받으려면 학교 분실물 센터 확인,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분실했지만 학교가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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