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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신고 관련 질문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03 15:39 · 조회수 0

알바를 25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시급으로 전액 받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신고 후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3 15:41 신규회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25년 6월부터 받은 시급 소득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신고 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만 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니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 소득이 적합하게 분류되어야 하니,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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