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주말러활동회원
2025.12.30 16:02 · 조회수 0

회사원이고 연봉이 매우 낮습니다. 연말정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째, 부친은 공무원 은퇴자로 연금을 받고 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둘째, 모친은 전업주부였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2분의 동의를 받아 조회가 가능한데,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아서 0명으로 집계되는 이유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다음 해 신청하기 전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2.30 16:05 활동회원

    부친은 연금액과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모친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친이 공무원 퇴직 연금만 받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연금 외 소득이 많으면 공제 제한됩니다. 모친은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주소지가 다르면 자동 연결이 어려워서입니다. 주소지를 연말정산 전에 변경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져 인적공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주소지 변경 시 주민등록상 동일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