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000만원 이체와 대학 편입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05 20:40 · 조회수 0

대학 편입 시 최초합 및 추합으로 나뉘는 합격 과정에서 1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아 최초합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추합을 선택하게 되면 최초합 대학은 등록포기 후 환불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합한 대학에 등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후 장학금이 나오면 잔여 금액도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5 20:42 성실회원

    1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이체받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에요. 최초합 대학에 등록 후 추합 대학에 등록하며 환불받는 등록금도 단순한 금전 이동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체와 환불,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