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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전 후 법인사업자 세금 문의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04 13:33 · 조회수 0

가게 이전 후 법인사업자로서 세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배달 전문으로 가게 배달을 하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겨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고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한 가게는 법인사업자(음식점)이며, 대표자는 저가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 가게는 법인사업자(대표자는 다른 분으로 명의만 되어 있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조합원(통장) 분께 여쭤보니 일년에 2번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매출의 10%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시고, 법인세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4 13:37 활동회원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독립된 세무주체로서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의 10%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안내는 개인사업자 기준일 가능성이 높고,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에 따라 정해진 법인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다르더라도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대표자 개인 소득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법인세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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