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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자계산서로 대리수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소득 포함 여부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5 21:48 · 조회수 0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명의로 발행한 면세 전자계산서로 5,000,000원, 1,600,000원, 4,200,000원을 제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이 중 제 용역 대가는 1,5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공동 작업자와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전액 정산 이체했습니다.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전자계산서로 처리되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00,000원만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대리수령 후 이체한 금액은 제외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개인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리수령 후 이체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은 조치일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05 21:56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대리수령 후 공동 작업자와 책임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용역 대가인 1,500,000원만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리수령한 금액 중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실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 전자계산서로 금액을 수령했어도 소득 귀속 기준에 따라 본인 수입만 신고해야 하고, 공동 작업자 몫은 별도로 정산했으므로 본인 소득에서 빼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 증빙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보관해 두어야 신고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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