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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후 경찰서 연락이 없을 때 안심해도 될까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05 11:46 · 조회수 0

2주 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05 11:47 신규회원

    주차장 사고 후 경찰서 연락이 없더라도,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해요. 사고자 또는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이 있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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