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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저공해차량 2종 취등록세 환급 문의
질문자신규회원
2025.12.30 23:51 · 조회수 0

중고차(16년식 니로 하이브리드)를 1400에 구매한지 몇 일이 지났는데, 이전비로 18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산한 결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의아하네요. 차량 조회 결과, 이 차는 저공해차량 2종으로 40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바꿔야 하고 따로 저공해차량 등록을 해야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30 23:53 활동회원

    중고차 저공해차량 취등록세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차량 정보와 구매 내역, 저공해차량 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입니다. 필수 준비 서류로는 차량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영수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저공해차량 등록증이 요구됩니다. 추가로 차량 구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를 환급 신청하려면 위 서류를 준비한 후 차량 등록사업소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과 필요 서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차량 등록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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