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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역 조회와 세무사의 역할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2.29 21:46 · 조회수 0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는데 카드사에서 내역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고 카드 내역은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사업자 물품 구매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세무사쪽에서 조회가 불가한 건가요? 홈텍스 조회하면 나온다는데, 카드 해지 시 내역 조회가 안 된다는 카드사 직원의 말과 다른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종소세 신고 전까지 카드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 연회비가 아까워서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9 21:48 신규회원

    카드 해지 전에 종소세 신고를 위해 카드 내역이 필요한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해지하지 말고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내역은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내역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해당 연도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에 필요한 증빙을 잃을 수도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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